[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출생통보제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7.06 16:00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방지하고자 추진됐죠.
이는 기존에 부모만 갖고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명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가 살해 또는 유기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특히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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