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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으로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데이터의 내용, 구조, 관리체계 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 제도다.
데이터 정책, 법률, 기술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청기관별 제출서류 검토, 전문 인력에 대한 인터뷰, 새롭게 도입되는 데이터 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 등에 대해 평가를 거쳐 3곳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질의 데이터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발전에 적극 활용되도록 AI학습 등에 유용하게 쓰이는 비정형 데이터 인증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품질인증제도를 지속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생성형 AI 돌풍 등 AI가 국민 일상 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데이터 품질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가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축적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촉진시키고 이것이 AI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혁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