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서울 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불공정거래사범 등을 집중 수사해 48명 구속, 325명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 합계 1조6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 남부지검은 에디슨EV 사태 등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과 테라·루나 사건과 같은 가상자산 신종 범죄 등을 수사해왔다. 또 SG(소시에떼제네럴)발 주가폭락 등 집단적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테라·루나 사건은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테라프로젝트)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거래조작, 허위홍보, 결제정보 유출과 복제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최소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 8명과 범행을 도운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현재까지 범죄수익 745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SG발 주가폭락 사건은 시세조종 세력이 무등록투자일임업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다우데이타 등 코스닥 8개 종목의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뒤 7305억원 상당을 취득한 사건이다. 현재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인 라덕연씨를 포함해 8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현재까지 범죄수익 7305억원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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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 시행까지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