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해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에 이어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새마을금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우려가 깊지만 각종 규제가 정상화되며 연착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가장 높은 연체율을 다 같이 지나고 있고, 시간을 두고 연체율도 떨어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PF 대출은 도급순위 30위권 이내 시공사를 끼고 있는 데다 선순위가 굉장히 높고 LTV(담보인정비율)가 탄탄해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며 "일부 토지나 공공대출에 대해서는 연체가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을 두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뱅크런'에 대비해 새마을금고 중도해지자가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자에게 비과세 혜택이나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안에 재예치할 경우 혜택을 원상복구 시켜주는게 골자다. 지난달 새마을금고 예수금 잔액(잠정)은 259조5000억원으로 2월말 265조2700억원보다는 5조7700억원이 줄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있었을 때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면서 "당시 사례를 참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및 검토해 관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