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0609103649386_1.jpg/dims/optimize/)
수사 결과 B씨는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경까지 A사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 금액으로는 3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했다. 허가 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 행위를 위장했다.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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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등 허가받은 의약품인지 확인하려면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업체명·제품명 등으로 검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