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유연탄 물량 싹쓸이"... 공정위, OCI 부당지원에 과징금 110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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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OCI 그룹 소속 계열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에 약 1800억원 규모의 유연탄 구매물량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6일 OCI 소속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10억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OCI그룹은 2020년 기준으로 △동일인(총수) 이우현 부회장의 OCI 계열 △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의 삼광글라스 계열 △이화영 유니드 회장의 유니드 계열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삼광글라스는 이우현 부회장의 친삼촌인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계열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다.



삼광글라스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가 시작된 시기는 2016년이다. 이 때부터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재무 상태가 악화한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소싱 사업(구매·물류)을 통해 지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삼광글라스가 2016년 유리용기 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는 유연탄을 구매해 발전하는 사업이었다"며 "이에 따라 계열사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2월 같은 계열의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하기 위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 물량을 몰아줬다. 실제 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 삼광글라스가 13번이나 낙찰됐다.


이들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변칙적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의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했고 입찰 운영 단가 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 실시자료도 미리 받았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톤(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업체가 됐다. 부당 지원으로 삼광글라스는 약 6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복영·이우성 등 특수관계인들도 삼광글라스의 지분비율 만큼 부당한 이득(약 22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량지원을 위한 준비과정도 드러났다. 이테크건설 주도 아래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 군장에너지에 대한 유연탄 공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했다.

또 이테크건설은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밖에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광산사인 SUEK(수엑)사와의 유연탄 공급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 관련해 현재 사명이 바뀐 △SGC에너지(35억5000만원) △SGC이테크건설(35억5000만원) △SGC솔루션(39억1000만원) 등에 과징금 총 110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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