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6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포르쉐 차주 이모씨가 주차된 차량을 뺑소니 당했다. /사진=독자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26일 오후 3시쯤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물피(물적 피해)도주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1개월 넘게 수사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씨가 주차한 곳은 CCTV 사각지대로 충돌 장면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국 증거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2020년 4월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운전자들은 처벌이 수위가 낮아 물피도주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승용차 12만원·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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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주 이모씨는 "뺑소니하다 걸려도 범칙금 20만원만 부과되면 사실상 도망가라는 것 아니냐"며 "양심 있는 사람들만 손해 보고 비도덕적인 가해자들만 이득 본다. 사람이 아닌 법이 괘씸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에 대해 피해자들이 종종 항의한다"며 "경찰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 난처하다. 법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도망갔다가 잡혀봐야 범칙금이기 때문에 자신이 발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고 뒤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것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행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칙금을 상향시키거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