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잡힌 절취 수목 이동 장면.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A씨 등은 제주시 조천읍 및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지주가 육지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 물색해 절취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자경단은 A씨 등이 대상 물색, 굴취, 분뜨기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만 4699㎡(축구장 2개 규모)를 굴삭기 등 중장비로 무단 훼손했다. 또한 절취한 수목의 가식장을 불법 조성함으로써 추산된 산림피해 복구비가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무단 형질변경 등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는 행위다.
박상현 자경단 수사과장은 "과학적 증거자료 분석 및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간 상습적인 산림절도 혐의에 대해 소명이 가능했다"며 "79본 수목 절취는 단일 건으로는 도내 최대 규모로 여죄 수사과정에서 절취수목의 수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경단은 앞으로도 제주 수목자원의 무단굴취 및 절취·반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