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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5월 어린이집 원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24차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차례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요청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로 장난치는 아동으로부터 이불을 빼앗은 뒤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던 아동이 이불 위에 넘어지게 한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