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담배광고 편의점 외부노출 늘어났지만 '시큰둥' 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3.07.04 16:20
글자크기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 출입문에 담배 광고 등을 가리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이날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편의점 유리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최근 편의점 내 범죄가 잇따르자 해당 규제가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시트지를 제거하는 대신 금연광고로 대체할 예정이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 출입문에 담배 광고 등을 가리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이날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편의점 유리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최근 편의점 내 범죄가 잇따르자 해당 규제가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시트지를 제거하는 대신 금연광고로 대체할 예정이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배업계가 사실상 유일한 광고 허용 대상인 편의점 내부광고의 외부 노출을 늘리게 됐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트지 제거에도 불구하고 외부 노출에 따른 광고효과가 미미한데다 금연광고가 추가로 붙게되는 까닭에서다. 담배업계는 2년 전 편의점 시트지 부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당시 금연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도 규제당국의 눈치 때문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전국 5만여개의 편의점 시트지 부착 비용은 KT&G, 필립모리스, BAT, JTI 등 담배 4사가 분담했다.

4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편의점의 시트지 부착의무가 사라지면서 담배소매점의 광고물 외부노출이 부분 허용됐다. 전국 편의점주들은 이달 말까지 각 편의점에 부착된 시트지를 차례로 제거할 예정이다.



편의점 시트지 부착은 그동안 사문화됐던 소매점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금지조항을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면서 본격화됐다. 보건당국은 담배 소비자 외에도 미성년자 등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을 강행했다. 하지만 내부를 가려 편의점 근로자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금연광고로 대체하라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원상태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관련기사 :본지 5월10일자 2면 ☞[단독]편의점 담배광고 논란 '끝'...'시트지' 떼고 '금연광고' 붙인다】

담배업계는 자사 브랜드가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게 됐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시트지를 제거한 자리에 금연 포스터가 붙는 것이 첫번째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편의점산업협회는 시트지를 제거하는 대신 편의점 외부에 금연 포스터 2종을 만들어 1개를 선택해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최대한 담배 브랜드의 외부 노출을 제한하겠다는 보건당국의 기조가 받아들여진 영향이다.



게다가 최근 편의점들이 경쟁 과다로 외부 유리를 광고판으로 삼고 있어 시트지 제거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당초 브랜드 노출에 따른 매출 효과도 불확실한데 노출까지 제한을 받다보니 기대감이 낮다는 반응이다.

현행 담배광고는 TV를 비롯한 방송과 인쇄매체 대부분에 금지하고 있다. 여성 구독비율이 낮은 남성 월간지 정도만 허용하는데 이 마저도 집행 횟수가 제한돼 있고 구독자수도 줄어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담배업계가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이 사실상 유일하다.

담배업계는 편의점 시트지 부착의무가 사라진데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거나 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이지만 속내는 불편하다. 애초에 담배광고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여성이나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려는 목적인데, 이들이 편의점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어 금연효과가 없다고 본다. 정책 효과가 불명확함에도 제도를 강행하면서 담배업계가 비용부담만 떠안았다.


담배 규제와 관련해 편의점 시트지처럼 잠재적인 행정 실패 사례도 수면 아래 있다. 2019년 정부가 실내흡연을 금지하면서 PC방,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분리공간 흡연실 설치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놓자 업종 관계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모든 건축물의 실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 실내 흡연실을 전면 폐쇄해야 한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배가 규제산업이다보니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순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황당한 규제논리와 탁상행정으로 담배산업 자체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편의점 담배 광고 규제심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편의점 담배 광고 규제심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