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안살아 공시송달 뒤 유죄 선고…대법 "재판 다시"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7.04 14:07
글자크기
대법원대법원


법원이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거쳐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한 재판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해당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를 재판에 참여시킨 뒤 판결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곧바로 공시송달한 뒤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의사를 표해 피해자를 속여 약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시송달한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본인 재판이 진행된 줄도 몰랐던 A씨는 형 집행을 담당한 검찰에 잡혀 수감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유죄 판결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씨가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1심이 청구를 받아들여 형 집행정지를 결정해 A씨는 일단 풀려났다.

2심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서류는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경찰에 A씨 소재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 주소에 사는 아버지로부터 A씨를 10년 간 보지 못했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답을 받았다. 2심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A씨는 구속됐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 소재지 파악을 위한 2심 재판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 집행을 한 만큼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었고, 해당 주소를 공소장에 써뒀다. 심지어 A씨는 2020년 5월 실제 거주지에서 체포당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가 판결을 하기 전 실거주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 전 A씨 소재를 파악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A씨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거쳐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했다.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