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에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성명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정보의 종류와 공개 대상자 기준(최근 3년 내 구상채무 2건·2억원 이상)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HUG가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준 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정보는 국토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 게시된다.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 전에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