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판매해 온 타이거너츠 기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사진=뉴스1
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식품업체 전 대표 A씨와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땅콩과 비슷한 뿌리채소인 타이거너츠는 불포화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와 밀가루 대체 가루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의 친환경 이미지를 악용해 해당 제품을 언론에 '슈퍼푸드'로 홍보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해 이 같은 기준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계약 성사를 위해 이를 묵인하고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치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