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주고 한국땅 사 1억 번 중국인…외국인 토지거래 들춰보니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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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국적별 분포와 중국인 위법의심행위 유형 /사진=국토부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국적별 분포와 중국인 위법의심행위 유형 /사진=국토부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37건을 적발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 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938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 사항은 편법 증여 의심(61건), 명의신탁·불법전매(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419건) 등으로 국세청·경찰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 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법 의심 거래 중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로는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00만원에 사들인 뒤 3년 뒤 9450만원에 팔면서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소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지자체에 통보됐다. 2020년 인천 서구 토지를 9억7000만원에 매수한 중국인도 이듬해 12억3000만원에 매도하면서 2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소명자료를 내지 못해 국세청과 지자체 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위법 의심 행위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거짓신고'가 20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편법 증여(2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26건) 등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 지역은 경기도(40.7%)에 쏠렸으나 충남(14%), 제주(12.2%) 등 전국적으로 위법행위가 다양하게 적발됐다. 주택 매매거래 위법행위의 경우 수도권(74.2%)에 몰렸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는 단속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다.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 거주 여부, 가족 관계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히 관리한다는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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