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https://thumb.mt.co.kr/06/2023/06/2023063015240688890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30일 론스타펀드 등 9명이 한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남구에 대한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중 미환금 세액과 환급가산금 부분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은 대한민국은 2018년1월10일부터 현재까지 5%, 서울시는 2022년 8월26일부터 현재까지 5%로 계산하고 현재부터는 모두 12%로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투자법인 9곳이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해 8000여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1530억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152억원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양측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다퉜다. 론스타 측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납부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외환은행 주식 배당·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납부된 것이라 이 세금 처분이 취소되면 원천징수세액을 반환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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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론스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청구 문제가 아닌 납부된 법인세 환급청구 문제만 남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