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2861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2372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 (2,100원 ▼35 -1.64%)(57.12%), 소마젠 (4,875원 ▲90 +1.88%)KDR(54.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