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인·허가 60일내 처리한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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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가 1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 일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가 1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 일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 개정 사항 등을 이같이 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인데 기업들이 첨단 산업에 인·허가를 요청했을때 최대 60일 이내에서 빨리 처리해주는 게 골자다. 다른 나라들의 파격적인 첨단전략산업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또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 강화에도 나선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매수 청구와 선택적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 1200만원에서 최고 2400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의왕=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여름철 전력수급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방문해 전력관제센터를 살펴보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의왕=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여름철 전력수급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방문해 전력관제센터를 살펴보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밖에 하반기엔 지능형 로봇들이 실외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 그간 로봇은 현행법 상 보도와 공원 등 통행이 불가했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외 이동로봇 서비스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오는 11월17일부턴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같이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복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도 도입된다. 오는10월19일부터 시행되며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에 안전하게 재사용하는 등 자원순환이 목적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된 중견기업법이 오는 10월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중견기업들은 수탁 중견기업 보호, 기술보호, 인력지원 등 14개 특례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 50여개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정책의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반기부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은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용역사업과 분리해 발주해야한다. 그동안 전기설계·감리용역은 분리발주가 명문화 돼 있지 않아 건축 등과 통합 발주돼 왔다. 이러다보니 하도급에 따른 저가 수주로 공사품질 저하 등 안전성에 문제가 많았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확대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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