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서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돕는다](https://thumb.mt.co.kr/06/2023/06/2023063009244064406_1.jpg/dims/optimize/)
'조력제도'는 지난달 19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 매뉴얼'을 창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은행원이 직접 시각장애인 고객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외한 금융거래 관련 계약서류 작성을 돕는다.
'조력제도'는 예금성·대출성 상품 신규로 한정해 우선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4월 시각장애인 고객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자필카드, 지폐 가이드, 점자 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마음맞춤 응대 KIT'를 제작해 전국 영업점에 배포했다. 지난 달 16일에는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마음맞춤 응대 KIT' 1500세트를 기부하는 등 시각장애인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조력제도'를 이용하려는 시각장애인 고객은 신분증과 시각장애 여부가 확인되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각장애인의 은행거래가 좀 더 편안해 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