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시 무조건 분리수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분리수용 등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분리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교도소 측에는 피해신고자가 피해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수용과 처우제한을 당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교도소 사동 내 폭행과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나 교도소 측은 가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장기간 조사수용했다. 이에 진정인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진정인과 같이 억울하게 조사수용 되고도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와 같은 조사수용의 폐해를 방지할 방안을 관계 기관이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