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악성 임대인' 공개 9월 말 시행…공인중개사 책임·처벌도 강화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근거(주택도시기금법 개정)를 마련하고,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과 횟수 등이다. 오는 9월29일부터 국토부나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도 가동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관할 지자체(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지자체·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금융·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 임대로 나온 옛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모습. /사진=뉴스1
위반 시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등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주차장, 법정 기준 이상 확보하면 분양가에 '최대 4%' 가산이외에도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이 신설되면서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 시 그 비용을 분양가(기본형 건축비)에 1~4%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을 신설해 입주예정자가 미리 주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보다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배점결과 12점 이상이면 1등급, 9점 이상이면 2등급, 6점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이면 4등급이 각각 부여된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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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전기자동차 충전도 더 편해진다. 아파트 내 전기자동차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다.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은 현행 주차단위 구획의 4% 이상에서 다음달부터는 7% 이상,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적용된다. 지역별 전기차 보급률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되고, 국내 주요 공항 도착장에서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제주공항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적립 건수는 기존 최대 44회에서 최대 60회로 늘어난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해 적립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