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특별법 발의됐다···한정애 "이젠 없애야 할 관습"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3.06.29 17:42
글자크기

[the300]

/사진=뉴스1/사진=뉴스1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선우, 고용진, 권칠승, 김영주, 남인순, 박홍근, 위성곤, 이동주, 전해철 의원(이상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 △특별법상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치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발의된 것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하고자 했던 그동안의 입법 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또 이 법안은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힘을 실었던 법안이다.



지난 4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려동물의 시대, 한류 시대이고 부산 엑스포 추진 및 각종 대형 국제 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이라며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 전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한 의원 측은 이번 특별법 제안 이유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깝게 공감하는 동물로 수 만년 동안 사람과 살아오며 반려동물의 지위를 획득했고 오늘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반려 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특히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인해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 권한을 누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시 지원 시책을 마련해 잘못된 관행인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해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한정애 의원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한정애 의원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