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2일 대전 서구 갈마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 운전범죄에 쓰인 차량은 압수·몰수조치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된 차량이 대상이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초동 수사 때부터 검·경이 협력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몰수 구형하겠다"며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죄질을 나눠 적합한 구형을 할 방침이다. 위험운전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의 경우 법정형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검경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 범죄'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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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 시기별로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스쿨존 주변 번화가 단속을 강화하며, 주간 시간에도 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772건(2019년) △11만7549건(2020년) △11만5882건(2021년) △13만283건(2022년)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 건수(재범률)는 △5만7200건(43.74%) △5만3320건(45.36%) △5만1582건(44.51%) △5만5038건(42.2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