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수원, UAE 파견근로자에 300억원대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6.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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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직원 1100여명에게 300억원대 미지급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지난 23일 한수원 직원 11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30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수원 직원 A씨 등 1173명은 인사명령으로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돼 현지에서 건설분야 기술지원, 시운전 등 운영지원, 발주처 요청 용역 등 원전 준공 전후 운영지원계약 업무를 수행했다.



A씨 등은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와 별도로 매월 500만원 수준의 해외근무수당을 현지 화폐인 디르함(AED)으로 지급받았다.

한수원은 파견 직원들의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했다.

파견 직원들은 해외근무수당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지급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수원은 해외근무수당이 생활비를 보전하는 체재비,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비변상적 체재비로 볼 수 없고 임금성이 인정된다"면서 "근무환경의 근무 환경의 열악한 정도에 따라 특수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근무 일수나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일률적인 금액이 지급돼왔다"라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다"라고 했다.

한전과 공동사업본부 근무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수원 소속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전의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며 "임금지급 의무는 한전이 아닌 한수원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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