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이 28일,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https://thumb.mt.co.kr/06/2023/06/2023062813114861901_1.jpg/dims/optimize/)
특허청은 28일 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 구축,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기업 간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의 탈취 문제, 내부 직원 또는 경쟁사에 의한 기술유출 등 기술분쟁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시 시정 권고 및 미이행 시 공표만 가능해 강제력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대검찰청·사법부와 함께 내년 4월까지 법원의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로 최대 징역 15년인 법정형에 비해 낮았고 75.3%가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피해기업이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보다 쉽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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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3배까지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제조설비를 몰수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사업 제안, 거래 교섭, 협상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교섭 시 교환한 자료까지 전자문서로 등록해 피해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를 도입한다.
아이디어 거래 교섭 등 본 계약 체결 전에도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수·위탁 단계 등 본 계약 체결 후에만 NDA 체결 의무 조항이 있어 협상 과정에서 먼저 NDA 체결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은 1400여명의 특허심사·심판관 등의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심판 역할을 지속 강화해 기술탈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