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총장 최초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언급한 키워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주가조작 엄벌에 진심인데 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무더기 폭락 사태가 또 일어나자 개정안 입법에 속도가 나는 듯했다. 그런데 여당은 부당이득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한 점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최대 과징금 50억원 조항도 비례나 형평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의 '신중 검토' 의견도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서 맴돌고 있다. 금융당국도 답답한 심정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몇 년째 되풀이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말로만 겁을 줘서는 주가조작을 뿌리 뽑지 못한다.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주가조작 위험은 아직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감옥 가도 남는 장사"니까 한 번 전과자로 낙인찍혀도 또다시 주가 조작에 손대기 어렵지 않다. 실제 최근 4년간(2019~2022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제재받은 643명의 23%가 재범 이상 전력을 보유했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시무시한 철퇴가 주가조작 재범을 막는 최소한의 허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