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알림톡 캡처 화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달 발달 지연·장애 아동 보호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보호자
대한소아청소년과 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등 소아·청소년 발달 지연 및 장애 치료 전문가 관련 단체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소아·청소년 발달 지연 및 장애 치료 전문가 관련 단체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부터 의원급·아동병원에서의 민간 놀이치료사가 시행하는 놀이치료에 대해 실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한 현대해상 측을 규탄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장, 한은희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기획이사,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 박선영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정책이사, 강은식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인증평가이사. /사진=정심교 기자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 치료행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부당한 보험 지급 청구로 인한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놀이·미술·음악 치료 자체를 부(不)지급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민간치료사가 아닌 작업치료사가 하는 심리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작업치료사가 시행하는 놀이치료는 실비 지급 대상으로, 놀이치료사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놀이치료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해상이 지난달 8일 모 어린이병원 대표원장 앞으로 발송한 공문으로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했다. 민간 놀이치료사의 놀이치료에 대한 실비 청구는 위법행위에 연루되는 행동임을 보호자들에게 인지시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해당 어린이병원
박양동(사진 가운데)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 놀이치료사로부터 놀이치료를 받은 발달 지연·장애 아동 보호자에 대한 현대해상의 보험급 지급 거절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진=정심교 기자
이 학회 박선영 정책이사는 "현대해상은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발달 지연 아동의 가족들에게는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초래하고 치료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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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현대해상에서 이런 내용의 알림톡을 다시 배포하면 위법행위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제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거듭 선언했다. 이 학회 강은식 인증평가이사는 "현대해상 등 실손의료보험 회사의 보호자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은 일부 발달센터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적법하게 훈련된 전문가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들은 △영유아 발달 지연·장애는 신경 발달 질환으로 조기 진단, 조기 치료의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5%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 △생후 45일부터 7세까지 국가 영유아 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 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영유아 발달 지연·장애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