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5.](https://thumb.mt.co.kr/06/2023/06/2023062716054299516_1.jpg/dims/optimize/)
공정위는 다음 달 교육부로부터 입시 학원 관련 부당 광고 혐의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7월 6일까지 2주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대규모 점검·제재를 계기로 사교육 시장 부당 광고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공정위는 그동안에도 수시로 사교육 기업의 부당 광고를 적발·제재했지만 주로 신고에 따른 단일 사건 처리였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개선은 어려웠다는 평가다.
과거 공정위가 추진한 '자율 협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주요 인터넷 강의 업체들과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 준수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상품 우수성을 광고할 경우 제한사항의 글씨 크기를 주된 광고 내용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상이나 우수기관 선정 사실을 광고할 때 세부 내역을 함께 기재하고 △매진 임박 등 표현은 최소한 80% 이상 판매된 경우에 사용하는 것 등이 협약에 담겼다.
당시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 윌비스, 챔프스터디 등 주요 업체가 협약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해 협약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에 이어 올해 챔프스터디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