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사용자)와 노동계(근로자)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오는 29일 최저임금 결정 마감기한을 이틀 앞두고 극심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동결 또는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이유를 근거를 내세웠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과 삭감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고 이날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 관계자는 "정식 요구안 조차 발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벅차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동결을 요구하는 비중이 55.6%에 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경영계는 더욱 인상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2일 열린 제7차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이 진행됐으나 부결됐다. 현행 법에서 업종별 차등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이후 한 차례도 도입된 적이 없다. 경영계는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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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가 작을 수록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은 더 크다. 올해 3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430명 중 한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전체 응답자의 49.9%에 달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영향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동일하게 받는다"고 토로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가 커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의 심의 요청을 받은지 90일 내로 결정해야 한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까지 9번에 불과하다. 고시일은 다음달 5일이다.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에 다른 피해는 결국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