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중에 은행들로부터 LTI 운영현황을 서면으로라도 제출받아 들여다볼 계획이다. 운영현황 점검 후에는 은행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규제 도입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자영업자의 LTI 운영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LTI는 규제 지표인 DSR와 달리 참고지표로 쓰이고 있다. 은행은 1억원 이상의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을 내줄 때 LTI를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10억원 이상 대출을 취급할 땐 LTI 적정성을 심사한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상승세도 가파르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지난해 1분기 2조4000억원에서 올 1분기 2조9000억원으로 20.8%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호금융 대출잔액도 같은 기간 23.7% 증가한 38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8.6%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대출잔액 증가세가 2배 이상 높다. 올 1분기말 전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33조7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LTI가 우선 차주별이 아닌 은행별 관리비율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차주별 규제는 강도가 강한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옥죌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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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도 처음에는 은행별 관리부터 시작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금은 1억원 이상 대출을 가진 개인은 DSR 40%(은행)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가 넘는 고DSR 대출을 15%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해외도 비슷하다. 영국의 은행은 LTI 45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5%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