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N번방 방지법'…SNS엔 "황의조 영상 팔아요"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3.06.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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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 첫 골을 넣은 황의조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 첫 골을 넣은 황의조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출한, 이른바 '황의조 동영상'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타고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2021년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영상물의 유포를 막는 건 힘든 상황이다. 설령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돼도, 개인간 메신저나 폐쇄적인 대화방에서 오가는 동영상을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영상 유포 법적대처" 엄포에도…광범위하게 퍼지는 '불법촬영물'
2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각종 메신저를 통해 '황의조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이 영상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최초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 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내외 커뮤니티 서비스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황의조 동영상' 유포가 여전하다. 일부 소셜미디어는 해당 영상을 유료로 판매한다고 광고 중이다. 특히 여러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한 유포가 진행되면서 영상 속 등장인물들에 대한 2차 가해가 횡행하고 있다.



방심위 DB 등록 안된 영상은 필터링 불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을 올릴 때 필터링이 적용되고 있다. 방심위의 불법촬영물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영상의 특정값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사진=오픈채팅방 캡처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을 올릴 때 필터링이 적용되고 있다. 방심위의 불법촬영물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영상의 특정값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사진=오픈채팅방 캡처
이 같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2021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불법물 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동영상을 올리면 과기부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필터링 기술이 적용돼 AI(인공지능)가 영상의 특정값을 추출한 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모아놓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법 여부를 식별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방심위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27일 기준 '황의조 동영상'의 경우 카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여전히 필터링되지 않고 전송된다는 증언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추후 방심위의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이 영상이 등록된다 하더라도 유포 자체를 막는 건 불가능하다. '링크' 형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우려가 있는 '오픈 채팅방'만 검열이 가능하다. 개인간 메신저 대화방, 카톡 친구들끼지 만드는 폐쇄적인 그룹 대화방의 영상은 필터링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공간의 영상을 검열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추후 강제수사에 착수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다"고 전했다.

불법 촬영물 단순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형 "국민들 각성 필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사진=뉴스1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사진=뉴스1
이처럼 법망 만으로는 무분별한 불법 영상물 유포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에, 국민들 스스로 이 같은 영상 유포 및 시청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별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처벌법) 14조 2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불법 영상물 유포가 아니더라도, 이를 소지하거나 저장, 또는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무심코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도 범법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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