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2살 어려지는데…스무살 "술·담배 살땐 어쩌죠?"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3.06.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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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2살 어려지는데…스무살 "술·담배 살땐 어쩌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28일부터 1~2살 어려진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다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한 살 더 빼야 한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인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61세가 된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연금 수급연령 등 혜택을 둘러싼 민원 갈등, 사적 계약에서의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해외업무에서 초래하는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간 민법, 연금 수급연령, 행정법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일상생활에선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 사회 곳곳에서 모순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내일부터 1~2살 어려지는데…스무살 "술·담배 살땐 어쩌죠?"
다음은 '만 나이 통일' 관련 Q&A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다같이 1월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하면 된다.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가?
▶변화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입학한다.

-취학 의무 연령 외에 '만 나이 통일'에서 예외되는 경우는?
▶병역 의무와 관련된 군대 갈 나이, 청소년보호법상 술과 담배 사는 나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역시 '만 나이'가 아닌 현재와 같은 '세는 나이'를 적용한다. 다만 예외로 규정된 법안에 대해선 점검을 거쳐 점차 '만 나이'로 바꿀 예정이다.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됐다.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내일부터 1~2살 어려지는데…스무살 "술·담배 살땐 어쩌죠?"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
▶변화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
▶변화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다.

-일부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어떻게 해석하나?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다만 나이 표기 방식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법령상 나이는 '만'을 삭제하고 00세 또는 00개월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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