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rader displays U.S. dollar banknotes at a currency exchange booth in Peshawar, Pakistan September 15, 2021. REUTERS/Fayaz Aziz/File Photo](https://thumb.mt.co.kr/06/2023/06/2023062709232329965_1.jpg/dims/optimize/)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2만달러가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사후 보고를 누락하면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거래 금액이 2만달러 이내일 때는 경고 조치만 받았다.
정부는 또 사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사전보고 위반 때와 맞춰 200만원으로 통일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이나 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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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