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에 "양곡·간호법보다 더 심각" 거부권 예고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박소연 기자 2023.06.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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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1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13.


대통령실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조건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강행 처리 움직임에 사실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예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더 심각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 취지를 인정하는 듯한 판례가 나왔다는 질문에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노동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기존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노란봉투법과, 공동 연대 책임은 지되 손해액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이번 판례는 다르다고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정적 효과는 물론 법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또 다시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있었지만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조금 다른 문제도 있다"며 "앞에 두 법은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였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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