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58·여)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A교사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지난해 5월23일 초등학교 4학년생인 B군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을 약 12분간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주고 옷깃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다.
A교사는 법정 증언에서 "화가 나 혼잣말했는데 크게 목소리가 나온 줄 몰랐다"며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재판부는 "훈육과 훈계 등 교육성 체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고 있다"며 "당시 반에 아이들이 있었고 다른 학생이 욕설을 듣기도 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교사가 B군의 멱살을 잡았다는 공소사실은 아동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옷깃을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세운 것도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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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A교사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B군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던 점, A교사가 평소 아동학대 행위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