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3/06/2023062313290951515_1.jpg/dims/optimize/)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신분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2명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 종로구와 부산 부산진구 등에 있는 귀금속 상가를 돌며 7차례에 걸쳐 223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7개를 상습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가게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250여 개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에 나서 A씨의 소재를 특정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3일만인 지난 13일 오후 9시5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인근 모텔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귀금속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에 나서 엄정 사법 조치하고 경찰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귀금속을 매입하는 취급 업체들은 매도인들의 신분증 등을 확인 대조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