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와달라" 항소심도 징역 1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06.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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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사진=뉴시스(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사진=뉴시스(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와 조현수(31)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도피해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일 넘는 도피 기간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13일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서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A씨(33)와 B씨(32)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 등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 은닉 장소를 이들에게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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