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발…"27% 인상" vs "그만 올리자"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정진우 기자, 김성진 기자 2023.06.22 19:26
글자크기

(종합)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각각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각각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에도 편의점, 택시운송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종전처럼 모든 업종에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최임위 사용자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해왔다. 사용차측 위원들은 부결 이후 입장문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심의자료에서 지불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한계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보자는 취지였다"며 "내년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위원의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의 동결 내지는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임위 경영계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당해야한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전원회의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만221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수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5만1890원이다.



노동계는 최초안 제시의 근거로 '적정 가구 생계비'를 들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생계비는 생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활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특히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 역시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가구 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정 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아울러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근 경찰과의 충돌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신규 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상태다. 그러나 고용부는 김 처장의 투쟁을 지원 사격하다 연행된 김 위원장에 대해 '공동 정범'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위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