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추징보전 절차도 착수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김지은 기자 2023.06.22 15:01
글자크기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사./사진=뉴스1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 "수사인력이 총동원돼 여러 사건을 열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SG 증권발 주가 폭락이나 동일산업 주가 폭락 등 사건은 금감원 패스트트랙을 통해 접수돼 굉장히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에 대해 범죄 수익 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라며 "액수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집행한 강씨 압수수색 영장에 부당이득 규모가 104억원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부당이득액 규모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42) 등 SG증권발 하한가 종목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일당의 재산은 현재까지 214억원 동결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라 대표 등 일당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투자자 모집책 노릇을 한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씨(50), 미국 국적 김모씨(40) 등을 구속해 수사중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