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시켜드린다"며 SNS에 홍보글도 올렸다. /사진=뉴시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운영자 A씨(4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범죄수익금 18억4000만원가량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A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처음 앱을 만들었다. 경찰 단속을 피하고 새로운 고객 성향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성매매 업주가 영업용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 있던 전화번호와 미리 기록한 메모가 앱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는 방식이다. 이후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DB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는 5100만건에 달한다. /사진=뉴시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또 보이스피싱범도 앱을 이용해 성매매 업소에 다닌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악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공범 검거 직후 도주한 A씨를 약 6개월 추적한 끝에 체포했다. 이후 A씨를 제외하고도 관련자 14명을 더 검거해 A씨와 같은 혐의로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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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DB를 분석해 여러 업소가 중복입력하거나 호기심으로 단순 문의한 이들의 전화번호도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탐정이 2018년도쯤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 적이 있고 당시 검거가 됐다"며 "(현재도) 동일한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