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남부지검 제공](https://orgthumb.mt.co.kr/06/2023/06/2023062209451153616_1.jpg)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인 김모씨(28)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리딩하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지난 4월7일 구속 기소됐다.
송모씨(37)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식 전문 방송에서 63개 종목 매매 추천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하게 1억22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고수익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133억원을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식정보 제공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식 리딩 관련 범죄는 텔레그램, 왓츠앱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