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판매해 온 타이거너츠 기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3/06/2023062116535781933_1.jpg/dims/optimize/)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품업체 전 대표 A씨와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B씨 2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로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 7600여 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타이거너츠는 땅콩과 비슷한 뿌리채소로 불포화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다이어트와 밀가루 대체 가루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식품이다.
이후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전국 방송을 통해 해당 가공식품을 홍보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총 7600여만 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성분검사 결과 이들이 만든 타이거너츠 분말은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치 ㎏당 10.0㎎ 대비 269.7㎎으로 26배 초과 검출됐다. 타이거너츠 기름에서는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산가(부패 척도)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금속성 이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기, 간 등의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인체에 오랜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간 경과 시에는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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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이 같은 기준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