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공짜 진료받자"…중국 SNS에 '건보 먹튀' 꿀팁 줄줄이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3.06.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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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인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하오양마오(본전 뽑는 것)야"라는 내용과 문구로 만든 영상을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한국에서 병원 싸게 활용하는 팁을 공유했다. /사진=해당 화면 캡처.한 중국인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하오양마오(본전 뽑는 것)야"라는 내용과 문구로 만든 영상을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한국에서 병원 싸게 활용하는 팁을 공유했다. /사진=해당 화면 캡처.


"한국 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

놀랍게도 지난 2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 앱에 올라온 중국인 유학생 A씨의 글이다.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인 '하오양마오'는 원래는 '양의 털을 뽑는다'는 의미이지만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통한다. 우리말로 치면 '본전을 뽑는다'는 개념이다.



A씨가 언급한 건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기존 5만1010원에서 지난 3월 6만3760원으로 올리고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60%에서 5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기가 건강보험 자격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The 건강보험' 앱에서 검진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팁까지 안내했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를 비롯해 중국 SNS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겁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보험제도'와 '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글 수십 가지가 뜬다. 그중 지난해 3월 게시된 "한국 국민보험(국민건강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란 제목의 영상에선 20대로 추정되는 한 중국인 여성 B씨가 '하오양마오 가이드'라며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본전을 뽑는 팁까지 공유했다.



이 영상에서 B씨는 "한국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하고 난 영수증이라며 인증하기까지 했다. 그는 "다 합해 3만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라고도 했다. 또 한방 치료에서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팁도 공유했다. 그는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건보 혜택으로 싸게 누릴 수 있다"고도 귀띔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건보 본전을 뽑으려면 △2년에 1번 공짜로 건강검진을 챙겨 받을 것(신체검사 자격인지 확인하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는 한국에서 싸게 받을 것 △3차 병원도 건보 혜택 있으니 너무 비쌀 것이라 걱정하지 말고 진료의뢰서 챙겨가기 등을 꿀팁이라고 제시했다.

중국 SNS에 떠돌고 있는 '무료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등도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진=샤오홍슈 게시글 캡처.중국 SNS에 떠돌고 있는 '무료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등도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진=샤오홍슈 게시글 캡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의료기관 명단이 중국 '바이두'와 '샤오홍슈' 등지를 떠돌고 있다. '무료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이 명단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에도 전액 무료 진료를 해주는 다일천사병원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함께아시아 △희년의료공제회 △서울한방진흥센터 △라파엘클리닉 등의 무료 진료 대상,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명단을 첨부한 한 게시글엔 #한국유학생 #한국공짜진료 등이 태그돼 있다. 한국에 온 유학생 사이에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공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곳에서 '돈 많은' 중국인이 진료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다일천사병원에서 외국인 진료 예약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문 중국인 등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면서도 "여권이 없어도 중국 현지 신분증은 지참해야 하되 재산 현황이 실제로 얼마나 빈약한지를 입증할 서류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허점을 악용해 중국인 신분증만 챙기면 공짜 진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그런데도 현재 중국 인터넷과 SNS상에선 '유학생이 한국에서 어떻게 공짜 의료혜택을 받는 법', '한국 국민은 모두 다 공짜로 병원 간다?' 등 내용이 실시간 올라온다.

최근 샤오홍슈 앱에 올라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에 '한국 국민건강보험이 또 가격을 올린다고? 본전을 뽑아야겠네"라는 중국 글귀가 덧쓰워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1만4380원 올렸다. /사진=샤오홍슈에 게시된 화면 캡처.최근 샤오홍슈 앱에 올라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에 '한국 국민건강보험이 또 가격을 올린다고? 본전을 뽑아야겠네"라는 중국 글귀가 덧쓰워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1만4380원 올렸다. /사진=샤오홍슈에 게시된 화면 캡처.
중국인이 4년간 쓸어간 건보 재정만 2844억원
유독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건보 혜택을 싹 쓸어간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왔다. 여기에 지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 이전에도 유독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건보 혜택이 크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나왔다. 과연 중국인이 누리는 건보 혜택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은 2조2556억 원의 건보료를 내는 동안 건보공단에서 급여 혜택으로 2조5400억원어치를 받은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외국인은 어땠을까.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중국 포함)의 건보 누적 재정수지는 1조6767억원 '흑자'였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으로 매년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보험료보다 더 적게 건강보험을 이용해 우리나라 건보 재정에 도움을 준 것이다.

그중 2021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683억원, 베트남인은 447억원, 필리핀인은 316억원의 흑자가 났다. 이는 같은 해 109억원의 적자를 떠안긴 중국인과 비교된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누리는 건보 혜택이 유독 크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2021년 국내에서 병원을 150번 넘게 이용한 외국인은 1232명이었는데, 그중 중국인이 1024명에 달했다. 이들 중국인이 쓴 건보 재정만 139억원이다. 심지어 중국인 2명의 한 해 진료 건수는 1106건이었다.

"한국서 공짜 진료받자"…중국 SNS에 '건보 먹튀' 꿀팁 줄줄이
건보 재정을 축내는 데 일조하는 또 다른 부류는 '중국인 피부양자'다. 중국은 한국과 가까워 왕래가 편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쉽게 입국한 뒤 건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보건 의료계 일각의 해석이다. 직장가입자가 본국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이 걸리면 국내로 불러들여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식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평균 0.49명으로, 외국인 평균(0.37명)보다 많다.

외국인의 해외 재산과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는 국내 입국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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