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고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총책인 20대 A씨를 대부업법 이자제한 위반, 채권추심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중간 관리자까지 두고 불법 대부와 성 착취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했다.
특히 A씨는 조직원들의 텔레그램방에서 '최철민'이란 가명을 사용하며 '채무자들을 죽을 때까지 괴롭혀라' 등 불법 추심을 지시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불법추심 방법 등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행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