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23일 오후 경기 부천시 만화박물관에서 열린 '제22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막식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https://thumb.mt.co.kr/06/2023/06/2023062010300952112_1.jpg/dims/optimize/)
구혜선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에 대해 1억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같은 판결에 구혜선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 이들에게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소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혜선의 주장이 계속되자 20일 HB엔터테인먼트는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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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왜곡하고 부인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며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