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 6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