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해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넣어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정책서민금융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정부지원 대출' 등 표현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수법도 있다.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를 강조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근로자 금융지원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서민·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대출심리를 압박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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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등록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 발견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이용중지와 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적극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 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문자메시지 · 전화 ·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