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린 '5종목 하한가'…"카페 운영자, 104억 부당이득"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3.06.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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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뉴스1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뉴스1


5개 종목 하락 사태와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가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이익이 104억원으로 검찰이 추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가 지난 15~16일 강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해당 영장에 이 같은 액수가 적시돼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이득액 규모는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14일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가가 폭락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약 6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2012년 개설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투자 커뮤니티다. 특히 강씨는 최근까지도 이들 5개 종목들을 꾸준히 추천해왔고 소액주주 운동도 해왔다.

강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15일 오전 주식 투자 카페에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주가조작 의혹은) 시장의 억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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