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반려동물 중 펫보험 가입 비율은 1%미만…"가성비 나빠"
국내 펫보험이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건 2018년부터다. 활성화되기에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다. 반려동물수도 빠르게 늘어난 만큼 관련 시장이 작은 것도 아니다. 반려동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펫보험 규모는 이해하기 어렵다. 농림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약 15만원이다. 전년대비 약 3만원 늘었고 매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사 "진료기록 없이 보험금 지급하기 곤란"…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상품을 내놓은 보험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지만 보장 범위를 선뜻 넓히지 못하는 건 손해사정을 하기가 어려워서다.
수의사법 상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해도 거부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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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수증으로 진료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진료내용이 없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진료기록을 어렵게 받는다고 해도 병원마다 질병명이나 진료항목이 각기 다른 점도 문제다. 실제 진료나 치료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펫보험은 거의 유일한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못하는 건 분명한 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금융당국도 관심…국회 논의 본격화 될까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4월 '보호자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에 포함시켰다. 그만큼 활성화 되지 못한 펫보험 환경이 국민 불편 요소로 크게 작용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료기록 공개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 5개가 발의돼 있다. 이중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2020년 7월 발의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 조만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진료비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손해사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병원이 전자차트 작성 시 표준화된 진단명(질병코드)과 진료항목을 사용해 일관된 정보가 소비자와 보험사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