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엠모바일, '자급제 현금보상' 출시…18개월 후 최대 반값 돌려준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3.06.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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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T엠모바/사진제공=KT엠모바


KT (36,400원 ▲50 +0.14%)의 알뜰폰(MVNO) 자회사인 KT엠모바일은 단말기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니아에이드와 함께 출시한 이번 서비스는 기존 통신사의 단말 보상 서비스처럼 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으로 보상한다. 부가서비스를 18개월간 유지한 뒤 단말을 반납하면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가서비스 3종은 △아이폰형(6600원) △안드로이드형(8800원) △폴더블형(1만2650원) 등으로 구성된다. KT엠모바일 신규 가입 및 기존 고객이 새로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한 뒤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은 서비스 가입 후 18개월 만기를 채우고, 3개월 이내(19개월~21개월)에 전국 위니아에이드 센터와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하면 된다. 반납 단말기의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형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최대 45%, 폴더블형 최대 45%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특히 반납된 단말의 개인정보는 글로벌 공인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이용해 안전하게 삭제 처리한다.



한편 KT엠모바일은 오는 30일까지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N Pay 3만 포인트를 전원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고객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의 '꿀조합'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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