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비리 잡는다…경찰 특별단속 실시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3.06.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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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1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비리'를 지정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예산의 16% 규모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이 확대되면서다. 2023년 기준 전체 예산 639조원 중에서 102조3000억원(5653개 사업)을 차지한다.

국고보조금 관리는 강화되는 추세다. 국고보조금의 부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보고서의 검증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입법 예고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검거 건수는 지난해 64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727건, 2020년 1605건, 2021년 722건이었다. 2019년 특별단속 이후 별도의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돼 첩보와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적발한 모든 사건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한다. 지난해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몰수·추징 대상 적용대상이 '장기 3년이상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법위반죄도 이에 해당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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